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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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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기획총괄과
담당자
장영기
예고기간
2014-02-24 ~ 2014-04-0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168호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4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1
HWP 용산공원_조성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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