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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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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민경철
예고기간
2014-08-04 ~ 2014-09-15

국토교통부공고 제2014-978호

 

「주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4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 후에 고의로 대지지분을 줄여 부당이익을 챙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대지지분 변경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고,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의 비내력벽 철거를 신고 없이도 가능하게 하여 상가 영업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기타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 동의 없이 가능한 2% 이내의 대지지분 변경(감소)의 사유를 구체화하고,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내용 등을 규정(안 제11조제3항제2호가목)

 

나. 행위허가 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사항에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에 대한 비내력벽 설치 및 철거’를 포함(안 제20조제1항제8호 신설)

 

다. 등록사업자가 리모델링주택조합과 공동으로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증가되는 주택건설호수를 등록사업자의 실적으로 인정(안 별표 1)

 

3. 의견제출

 

이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4년 9월 1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우)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0, fax 044-201-5684)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주택법_시행규칙).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붙임4_주택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입법예고문(주택법_시행규칙).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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