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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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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산업입지정책과
담당자
김호숙
예고기간
2014-09-26 ~ 2014-10-1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1179호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수용하여 산업단지계획 수립 시 유치업종을 계획하는 경우 업종별 배치계획없이 공급면적으로 계획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 직제에 따라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6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산업입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 339-012, 전화 : 044-201-3677, 팩스 : 044-201-5564

첨부파일1
HWP 산업단지_인허가_절차_특례법_시행령_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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