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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복합도시정책과
담당자
정나선
예고기간
2014-10-14 ~ 2014-11-2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253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새만금사업을 전담추진하는 새만금개발청이 신설(‘13.9.12)되어 사업지역에서의 투자유치, 사업시행자에 대한 인․허가 등에 따른 업무를 새만금개발청장이 주도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으나 이에 대한 추진체계가 미비하여 인․허가 업무 등에서 새만금개발청장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한편,

새만금지역에서 투자에 따른 인센티브를 경제자유구역 등 다른 개발지역의 수준으로 부여하여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며, 규제개선 등 그 동안의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토지용도 구분 변경(안 제2조)

기존의 토지용도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오히려 투자유치에 장애가 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토지용도 구분을 농업, 국제협력, 산업, 관광 등으로 축소․단순화하여 재설정

나. 새만금개발청장 등의 약칭 변경(안 제6조외 28개 조항)

새만금개발청장의 약칭을 “개발청장”에서 “새만금청장”으로, 새만금개발청의 약칭을 “개발청”에서 “새만금청”으로 지명이 표시되게 변경

다. 사업시행자의 지정 요건 완화(안 제8조)

ㅇ 새만금사업을 위하여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출자는 국가, 지자체, 공기업 또는 대형 민간사업자로 한정하였으나, 이들의 필요적 출자비율을 100분의 50이상으로 완화하여 중소규모 민간사업자도 출자를 통한 공동참여가 가능하도록 개선

라. 용도별 개발기본계획 및 개발실시계획 변경 승인에 따른 협의 및 심의 절차 개선(안 제9조 및 제11조)

ㅇ 개발기본계획 및 개발실시계획 변경시에 관계기관 협의 및 새만금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원칙적으로 생략하되, 중요사항의 변경에 한하여 협의 및 심의 절차를 이행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협의 및 심의 절차 간소화

마. 새만금사업의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도 도입(안 제12조의2 신설)

새만금사업은 유형이 다양하고 사업지역도 방대(401㎢)하여, 여러 개의 사업으로 세분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시계획․도시설계 및 건축 등 분야의 전문기관을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총괄사업관리자는 단위사업 간의 연계 및 공정관리 등을 담당하도록 함

바. 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 의제시 수수료 면제(안 제17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를 면제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 경감

사. 사업시행자의 토지등의 사용․수용권 제한 완화(안 제18조)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을 사용․수용할 경우 개발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나, 새만금사업지역 중 종전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토지등을 수용할 경우에 이러한 제한이 없으므로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수준으로 토지등의 사용․수용권 제한을 완화

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고용, 노동쟁의 등에 관한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인센티브 부여(안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 신설)

ㅇ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우선고용 제외,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및 장애인․고령자 고용의무규정 적용 배제, 유급휴일 및 파견근로자 보호 규정 일부 배제, 노동쟁의 절차 엄격 준수 등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외국인투자 활성화

자.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에 대한 사전심사 대상자 공모 및 적합통보 제도 도입(안 제63조제7항부터 제14항까지 신설)

ㅇ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5억달러 이상의 투자계획과 특1등급이상의 관광호텔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므로 투자유치에 어려움이 있어 카지노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사전에 공모하여 적합여부를 심사하고 적합한 자로 통보된 자가 허가 신청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투자의 원활한 유치 및 허가의 투명성 확보

차. 새만금사업지역의 도시․군계획시설 건설과 관련하여 지방차지단체 사무를 새만금개발청장이 직접 수행하는 사무내용 정비(안 제70조)

도시․군계획시설 건설과 관련하여 새만금개발청장이 직접 수행하는 사무 중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수립 등 5개 사무는 삭제하고, 공공하수도 설치 등 2개 사무는 추가하는 등 재정비

카. 새만금사업지역 기초자치단체 사무에 대하여 행정구역이 결정되기까지의 전라북도지사와 새만금개발청장이 직접 수행하는 특례 신설(안 제72조의2 신설)

새만금사업지역의 시장․군수의 사무는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전라북도지사가 직접 수행하되, 환경영향평가사무 등 15개 사무는 새만금개발청이 직접 수행하도록 하여 투자유치 등 사업추진 활성화

타. 새만금사업지역의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업무를 새만금개발청장이 직접 수행(안 제74조의2 신설)

ㅇ 새만금사업지역의 건설공사와 광역기반시설 사업의 부실 방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점검 업무를 새만금개발청장에게 부여하여 책임 강화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4년 11월 24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복합도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39-012) 국토교통부 복합도시정책과장(전화 044-201-3689/3698, 팩스 : 044-201-5565/5567)

 

첨부파일1
HWP 141014_새만금특별법_일부개정_법률안_입법예고_게재.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41001_규제영향_평가서_새만금법개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1.입법예고_공고문(새만금특별법일부개정).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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