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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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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이남일
예고기간
2014-10-17 ~ 2014-11-27

 

국토교통부공고 제2014-1273호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7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건설 환경 변화 및 다양한 주택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제한을 폐지하고, 공동주택 하자가 복잡․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감정을 의뢰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하는 하는 한편,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행정규칙에 정해져 있는 사항을 직접 규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재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는 단독주택 1호당 330㎡ 이하로, 공동주택 1세대당 297㎡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었으나, 주택건설 환경 변화 및 다양한 주택수요를 감안하여 주택의 규모제한을 폐지(안 제21조)

나.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을 위해 감리자가 제출하는 서류의 사실확인 및 이의제기, 부정행위를 한 감리자에 대한 입찰제한 등 행정규칙에 정해져 있는 사항을 시행령에 직접 규정(안 제26조)

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감정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은 정해진 공공기관에 한정하였으나, 해당 기관의 기술 및 장비 등이 부족하여 하자감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당사자 쌍방이 합의한 감정기관에 하자감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62조의14제2항제5호)

 

3. 의견제출

 

이 「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4년 11월 2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0, fax 044-201-5684)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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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HWP 입법예고문(주택법_시행령)(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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