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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박창준
예고기간
2015-02-10 ~ 2015-03-02

국토교통부공고 제2015-129호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 최근 다가구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에서 증가하고 있는 이웃 간 층간소음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층간소음 방지기준 마련 필요

 

□ ‘14.5.28일 개정된「건축법」에서 가구·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일정 용도 및 규모 건축물의 바닥은 소음방지 기준(고시)에 따르도록 층간소음 방지 규정 신설

 

2. 주요내용

□ 적용대상 건축물의 층간바닥바닥충격음 차단구조 또는 표준바닥구조선택하여 적용

 

ㅇ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장이 바닥충격음(중량충격음 50dB 이하, 경량충격음 58dB 이하)을 확인하여 인정한 구조

 

* 건설기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법 제21조의4에 따라 지정)

 

ㅇ (표준바닥구조) 콘크리트 슬래브, 완충재, 마감 모르타르 등으로 구성된 표준형 구조로서 용도‧규모별차등 적용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일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1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ㅇ 전화(☎) 044-201-4750/ 팩스 : 044-201-5574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층간소음방지기준).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소음방지를_위한_층간_바닥충격음_차단_구조기준(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소음방지를_위한_층간_바닥충격음_차단_구조기준_제정(안)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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