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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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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도시정책과
담당자
남일
예고기간
2015-04-03 ~ 2015-04-2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428호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3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농업 6차산업 활성화 등을 위한 진입도로 폭 확보기준을 완화하고, 조례와 지침이 서로 다를 때 적용하는 기준에 대한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업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도로기준 완화

 

농업·어업·임업인이 설치하는 부지면적 2천㎡ 이하의 농업·어업·임업 관련 소규모 가공·유통·판매시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적정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사업규모별 도로 폭 확보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

 

나.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대한 적용 기준의 명확화

 

지침에서 정한 기준과 법령의 위임을 받아 조례로 정한 기준이 서로 상이한 경우 조례를 따르도록 적용기준을 명확화

 

다. 기타 법령 개정사항 반영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 확대(공작물 설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는 대상의 명확화 등

 

3. 의견제출

이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로 2015년 4월 2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우편번호 339-012)

☎ 044-201-3709, 3717 / Fax 044-201-5569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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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HWP (행정예고)_신구조문_대비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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