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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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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항공보안과
담당자
김규희
예고기간
2015-05-08 ~ 2015-06-0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602호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운영지침」(국토교통부 지침 제13호, 2014.11.17)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2._개정문_및_신구대조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_행정예고문(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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