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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거복지기획과
담당자
김수영
예고기간
2015-07-07 ~ 2015-07-2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857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77

국토교통부장관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교통사고유자녀가정(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세대)은 최대 만 26세까지 전세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나, 최대 연장 계약한 이후에 입주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기존주택 전세임대로 전환하여 공급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교통사고유자녀가정의 전세기간 만료시 기존주택 전세임대로 전환(안 제19조제3항 및 제4)

최대 연장한 계약기간이 만료(26세 초과)되는 교통사고유자녀가정은 입주자가 희망하는 경우 모집공고를 거치지 않고 재계약 절차에 따라 전세임대 또는 매입임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 7. 27()까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과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전화 044-201-4868, 3353, 팩스 : 044-201-5531,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첨부파일1
HWP 소년소녀가정_등_전세주택_지원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훈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소년소녀가정_등_전세주택_지원_업무처리지침_개정안_행정예고.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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