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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간 행정예고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담당자
유병국
예고기간
2015-11-10 ~ 2015-11-3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1340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에 따른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간을 告示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간

 

 

1. 고시사유

    개발부담금 산정시 개발비용을 투명하고 간편하게 산출하기 위한 표준비용제도를 도입하면서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이를 세부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 임

 

2. 주요내용

 

가. 법적근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

 

나. 단위 면적당 표준비용

 

 

구 분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시․구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산지

57,800원/㎡

산지외

42,900원/㎡

산지

49,700원/㎡

산지외

36,900원/㎡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산지

49,500원/㎡

산지외

36,800원/㎡

산지

42,600원/㎡

산지외

31,600원/㎡

 

* 산지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

 

* 산지외 : 지목이 “임야”이외인 모든 토지

 

* 산지와 산지외가 혼용된 경우에는 각각 해당 면적에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곱하여 산정한다.

 

* 토지개발 비용의 지출이 있는 용도변경의 경우 해당 지역 산지외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의 40%(약 12,000∼17,000원/㎡)를 적용

 

 

 

. 적용기간 : 2016. 1. 1부터 2017. 12. 31까지

 

 

3. 의 견 제 출

 

    이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토지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403, FAX 044)201-55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고시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첨부파일1
HWP 151109표준비용_적용기간_행정예고_공고문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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