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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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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재축 범위 등)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진해룡
예고기간
2015-12-18 ~ 2016-01-2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503호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건축법시행령_일부_개정령안-재축_범위_등.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건축법시행령_일부_개정령안(입법예고안)-재축_범위_등.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_건축협정_폐지제한.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오재필
입법예고안 빠른시행바랍니다. [2016.05.17] 수정 삭제
김선재
입법 예고된 공고2015-1503호 빠른 공포 요청합니다. [2016.04.18] 수정 삭제
이민자
기타 조문에 대한 의견 [2016.01.27] 수정 삭제
이민자
피난 통로 절대 반대 [2016.01.27] 수정 삭제
홍완기
다가구층수제외관련 [2016.01.27] 수정 삭제
황호연
절대 반대합니다 [2016.01.26] 수정 삭제
조영수
건축법시행령 제41조제1항의 개정 규정 재고하는 것이 타당함 [2016.01.24] 수정 삭제
국중현
반대합니다. [2016.01.22] 수정 삭제
김기현
피난 통로규정 재검토 요청 [2016.01.21] 수정 삭제
전영근
반대합니다 [2016.01.20] 수정 삭제
박진오
반대합니다. [2016.01.20] 수정 삭제
우성웅
의견제시 [2016.01.20] 수정 삭제
김원영
개정안 의견제시 [2016.01.20] 수정 삭제
이우영
반대합니다 [2016.01.20] 수정 삭제
조영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2016.01.18] 수정 삭제
김경만
건축관계자 협력의 부당함 [2015.12.18]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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