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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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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시광역교통과
담당자
성정용
예고기간
2016-01-08 ~ 2016-01-2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호

 

「주차장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주차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자의 신고의무 사항 중 업체의 명칭 변경 등을 제외하고, 기계식 주차장 설치 시 관리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차장법」이 개정(법률 제13488호, 2015.8.11 공포, 2016.02.12 시행)됨에 따라 관리인 배치를 하여야 하는 기계식 주차장의 규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설주차장의 용도 제한 규제완화(안 시행령 제12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할 경우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추가함

 

나. 기계식 주차장치 보수업자의 변경신고 완화(안 시행령 제12조의8)

사업장 소재지․대표자 등의 경미한 수정사항은 변경신고 의무를 폐지하여 각종 신고로 인한 사업자의 의무사항을 완화하도록 함

 

다. 기계식 주차장치 관리인 배치기준 규정 신설(안 시행령 제12조의13)

20대 이상 수용 가능한 기계식 주차장치에는 관리인이 반드시 상주하

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강화에 기여하도록 함

 

라. 인근 주차장 설치허용 지목 확대(안 시행령 [별표 1] 비고 3)

부설주차장을 시설부지가 아닌 인근에 설치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 허용 지목을 주차장 지목 외에 대지 지목으로 확대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월 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광역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o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 30064, 전화 : 044-201-3806, 팩스 : 044-201-5582

 

첨부파일1
HWP 201512_주차장법_시행령_재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주차장법_시행령_RIA(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주차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11재입법예고.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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