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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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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행복주택기획과
담당자
장창석
예고기간
2016-01-28 ~ 2016-03-11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 -91호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취업준비생 등의 입주허용, 신혼부부 거주기간 연장, 지자체 권한 확대 등 행복주택 관련 제도 보완을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가. 취업준비생 및 기혼대학생 입주허용(안 별표5)

대학교(또는 고등학교)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은 현행 ‘대학생’에 포함하고,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재취업준비생도 ‘사회초년생’에 포함하여 행복주택 입주허용

결혼 5년이내 대학 재학 중인 경우는 신혼부부는 현행 ‘신혼부부’에 포함하여 행복주택 입주를 허용

 

나. 자녀수에 따른 신혼부부 거주기간 연장(안 별표5)

신혼부부인 경우 현재 최대 6년에서 자녀 1명당 2년씩 최대 10년까지 거주기간 연장

 

 

다. 지자체의 입주자 선정권한 확대(안 별표5)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지자체가 100% 우선공급하고 그 외는 전체 공급량의 50%를 지자체가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 요구시 취약계층(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의 지역제한 폐지 허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행복주택기획과, 전화번호 044)201-4522, 4524, FAX 044)201-5659, 주소)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행복주택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끝.

 

첨부파일1
HWP 160129_(입법예고)_공공주택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60128_(입법예고)_공공주택특별법_시행규칙_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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