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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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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한 외교용등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윤재구
예고기간
2016-01-26 ~ 2016-02-1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호

 

「주한 외교용등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요령(국토교통부 고시)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1
HWP 주한_외교용등_자동차의_관리에_관한_요령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행정예고문(주한외교용자동차의관리에관한요령).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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