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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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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담당자
김용철
예고기간
2016-02-25 ~ 2016-03-1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22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5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심야시간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한정면허 제도 개선을 추진함

 

 

2. 주요내용

 

. 심야시간 구역운송사업 한정면허 도입(안 제17조제1)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심야시간대에 수요맞춤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한정면허 허용

 

. 심야 한정면허 사업자 선정시 규제 완화(안 제17조제3항 및 제4)

 

 기존 운송사업 면허를 보유한 자는 이미 엄격한 심사를 거쳐 운송사업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공개입찰 절차 없이 한정면허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

 

. 자동차의 종류 확대(안 별표1)

 

 심야시간 수요맞춤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한정면허의 경우에는 11인승 이상의 승합차도 운행이 가능하도록 규제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로 2016년 3월 1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이유)

.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6동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전화: 044-201-3832, 팩스: 044-201-5582)

 

첨부파일1
HWP 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수정).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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