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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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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민경철
예고기간
2016-03-30 ~ 2016-04-19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414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330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160318-개정(안)-법당_수정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60323-행정예고.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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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련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관련입니다 [2016.04.15]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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