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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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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과
담당자
성시현
예고기간
2016-04-04 ~ 2016-05-3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430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4월 4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의 전기설비는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486, 2015. 8. 11.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의 전기설비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창유리·안전삼각대·후부안전판 등 부품자기인증 항목 확대를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6588, 2015.10.13. 공포, 2016.7.1. 시행)됨에 따라, 확대된 부품자기인증 품목에 대한 안전기준을 신설하며, 국내 제작사의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내 자동차 안전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시키고,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비상제동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 및 보완

 

2. 주요내용

. 안전기준 국제기준 조화(안 제13, 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안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 안 제57, 안 제64조 및 안 제84)

   자동차의 조종장치, 도난방지장치, 승차장치, 운전자 좌석, 입석, 승강구, 비상구, 통로, 소화설비와 이륜자동차의 주행장치 및 후사경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국제기준에 맞도록 보완함

 

. 첨단안전장치 장착 의무화(안 제14조의2, 안 제15조의3, 안 제89조의2 및 안 제90조의3 신설)

   자동차가 주행하는 차로를 운전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벗어나는 것을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주행 중 전방충돌 상황을 감지하여 충돌을 완화하거나 회피할 목적으로 자동차 스스로 자동차를 감속 또는 정지시키는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첨단안전장치를 대형사고 위험성이 큰 상용자동차에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함

 

. 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의 전기설비 안전기준 마련(안 제18조의4 신설)

   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의 화재사고가 문제점으로 대두됨에 따라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의 전기설비에 대하여 그 구조, 기능 및 경고표시 등 안전기준을 마련

 

. 부품자기인증 품목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안 제112조의7부터 제112조의13까지 신설)

   창유리, 안전삼각대, 후부반사판, 후부반사지, 브레이크라이닝, , 반사띠 및 저속차량용 후부표시판이 부품자기인증 대상 항목에 포함됨에 따라 제도시행에 필요한 해당 부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

 

.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안전기준 특례적용(안 별표 62)

    자율주행자동차가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임시운행 하는 경우에는 조향장치 기준 중 자동명령조향기능의 기준에 대하여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 6. 3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운영과, 전화 044-201-3851 3853, 팩스 044-201-5585, 메일 : dion441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11, 우편번호 30103)

첨부파일1
HWP 자동차_및_자동차부품의_성능과_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자동차안전기준_개정_규제영향분석서(초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입법예고_공고문(자동차_및_자동차부품의_성능과_기준에_관한_규칙)(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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