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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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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담당부서
창조행정담당관
담당자
민영온
예고기간
2016-04-01 ~ 2016-04-1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3월 일

국토교통장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 개정령() 입법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에 지반침하 예방 및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51, 61), 해외철도수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51), 도시재생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51),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71), 지역개발사업 관리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61)을 각각 증원하고, 지방국토관리청에 지역개발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74), 지방항공청에 기록물 관리 및 초경량 비행장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71, 연구사 2), 홍수통제소에 강우레이더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71)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6. . . 공포, 2016. . .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원표에 조정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투자심사담당관친수공간과 및 항공자격과를 각각 폐지하고, 각 과별 인력을 기능중심으로 개편하며, 재정담당관과 투자심사담당관으로 분산되어 있던 예산의 편성결산 및 지출 등 업무를 재정담당관으로 일원화하고, 주택도시기금 중 도시계정 운영 및 U-City도시개발 등의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도시경제과를 신설하며, 노후산단 재생업무와 도시개발 사업간 연계를 위하여 산업입지정책과 소관업무인 산업단지 재생업무를 도시경제과로 이관하고, 건축정책과와 부동산산업과로 분산되어 있던 건축물 분양제도와 부동산개발업 관련 업무를 신도시택지개발과로 일원화하며, 친수구역업무와 하천계획 업무의 연계 강화를 위해 친수구역 업무를 하천계획과로 이관하는 등 수자원정책국내 업무를 조정하며, 첨단자동차 보급 확대 및 안전기술 개발 등을 위해 첨단자동차기술과를 신설함에 따라 자동차관리관내 업무를 조정하고, 차세대 항공기 기술개발과 무인항공기 및 무인비행장치 등 정책 강화를 위해 첨단항공과를 신설하며, 항공기 안전감독 강화를 위해 운항정책과 소관업무인 항공기 운항 및 위험물관련 업무를 운항안전과로 이관하고, 항공자격과 폐지에 따라 항공사 노조 업무는 항행안전팀으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및 항공인력 양성 관련 업무는 운항정책과로, 조종사 운항자격심사 관련 업무는 운항안전과로 각각 이관하며, 운항안전과 소관업무인 감항분야 항공안전감독 업무를 항공기술과로 이관하는 등 항공실내 업무를 조정하고, 기능개편에 따라 신도시택지개발과자동차운영과운항정책과 및 운항안전과를 각각 부동산개발정책과자동차운영보험과항공안전정책과 및 항공운항과로 변경하는 등 일부 하부 조직의 명칭을 변경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대체수자원 개발 및 수자원분야 해외진출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수자원산업팀)과 민자철도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민자철도팀)을 각각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41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정부세종청사 6,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창조행정담당관

(전화 044-201-3215, FAX 044-201-5516)

첨부파일1
HWP [붙임_3]_국토교통부와_그_소속기관_직제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붙임_2]_입법예고문(8).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ZIP [붙임_1]_(법제처)_입법예고_기간_단축_확인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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