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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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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담당자
하철호
예고기간
2016-04-19 ~ 2016-05-3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52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가로구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법률 제13912호, ‘16.1.27. 공포, ’16.7.28. 시행)에 따라 기부채납 현금납부 방법, 동의서 검인 방법, 전문조합관리인의 요건 및 선정절차, 분양전환임대주택 허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에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 확대(안 제1조의2제1항)

나. 기부채납 현금납부의 요건 및 방법 등 규정(안 제13조의2 제5항, 제6항, 제7항 신설)

다. 기초지자체장의 동의서 검인 방법(안 제28조제2항 및 제3항)

라.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임방법 등 (안 제33조의2 신설)

마. 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방법 (안 제41조의2제4항, 제5항, 제6항 신설)

바. 국고보조 등을 지원 받는 재개발사업의 범위 규정 (안 제60조제2항 및 제62조제2항 신설) 

 

3. 의견제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주택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우편번호 30103)

- 전화번호: 044)201-3384, 3390, FAX : 044)201-5532

첨부파일1
HWP 160411_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60412_규제영향분석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160330_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공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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