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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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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인력기재과
담당자
임대한
예고기간
2016-04-22 ~ 2016-06-0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567 호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골재채취법_시행규칙_개정(안)_및_신구대비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입법_예고문-골재채취법_시행규칙_.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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