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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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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교통부 민원사무 처리규정 훈령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담당자
이보언
예고기간
2016-04-25 ~ 2016-05-1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호

 

「국토교통부 민원사무 처리규정」을 개정함에 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5일

국토교통부장

 

「국토교통부 민원사무 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민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집단적·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민원에 한 선제적·적극적 대응을 위해 집중민원 전담관 제도를 도입 운영하는 한편,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및 전부개정(법률 제13459호, 2015. 8. 11. 공포, 2016. 2. 12. 시행)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관 불분명 민원 처리부서 지정(안 제7조제3항)

 

소관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민원에 대해 민원심사관이 유관부서 의견수렴하여 민원처리부서를 조정·지정하고, 조정이 어려운 경우 민원조정·제도개선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정

 

나. 집중민원 전담관 지정 및 운영(안 제13조제2항·제3항)

 

민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집단적·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하여 선제적·적극대응을 위해 집중민원 전담관을 지정·운영

 

 

다. 민원조정·제도개선위원회 구성을 합리적으로 조정(안 제15조)

 

실·국의  주무과장으로  구성된  위원회  위원(현행 15인 이내)을  민원 처리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담당관 및 외부전문가(필요시 위촉)로 구성하는 등 합리적으로 조정

 

라. 훈령 제명 변경 및 기타 자구 정리

 

근거 법령 제명 변경에 따라 훈령 제명을 「국토교통부 민원 처리규정」으로 변경하고, ‘민원사무’를 ‘민원’으로 변경하는 등 자구정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6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감사담당관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감사담당관

                          (☏ 044-201-3134, fax 044-201-5507)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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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HWP 「국토교통부_민원사무_처리규정」전부_개정안_행정예고_공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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