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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항공산업과
담당자
홍창빈
예고기간
2016-04-27 ~ 2016-05-1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626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427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교통사업자는 이를 준수하도록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항공법이 개정(법률 제13810, 2016.1.19. 공포, 2016.7.20. 시행)됨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초과판매로 인한 탑승거부 발생시 배상의무 신설(안 제4)

     국내출발 항공편에서 항공권 초과판매로 탑승불가자가 발생하는 경우 항공운송사업자 등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

 

. 수하물 피해 발생 시 책임한도 임의 경감 금지(안 제5)

     수하물 분실파손에 대해 항공사가 국내법 및 국제조약(몬트리올 협약 등) 등의 규정보다 책임한도를 낮추는 것을 금지

 

. 항공권 취소환불변경 조건 등 안내 명확화(안 제6)

     항공운송사업자, 여행업자 등은 국내에서 판매하는 항공권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항공권 취소환불수수료, 환불기간조건 등을 제공하고 취소환불수수료, 환불기간 등은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글자크기색상 등을 차별화

 

. 이동지역 내 장시간 대기 금지 등(안 제7)

   1) 국내공항에서 항공교통이용자를 탑승 시킨채로 이동지역 내 장시간(국제선 4시간, 국내선 3시간) 지연을 금지

   2) 이동지역 내 지연시 항공운송사업자 등은 매30분마다 지연사유, 진전내용 등을 승객들에게 고지하고, 2시간 이상 지연시 음식물 등 지원

 

. 항공권 판매 후 변경사항 안내(안 제8)

   1) 항공공운송사업자 등은 국내출발 항공편의 사업계획 변경시 항공권 예약구매자에 대한 조치계획(대체편, 취소환불 등)을 국토교통부(지방항공청)에 제출

   2) 항공운송사업자여행업자 등은 국내출발 항공편이 30분이상 지연, 결항 등 운항계획 변경시 항공권 구매자에게 전화, 문자 등으로 고지

 

. 정보제공 의무(안 제9)

   1) 항공운송사업자여행업자 등은 국내에서 항공권 판매시 수하물 요금, 무료 허용중량(개수)을 고지 등

   2) 항공운송사업자여행업자 등은 국내에서 판매하는 공동운항 항공권에 대해 실제 탑승 항공기, 판매사-운항사간 운임차이, 탑승수속카운터 등 정보를 고지

   3) 항공운송사업자 등은 항공기의 좌석배치(앞뒤 좌석간격, 좌석넓이), 비상구 위치 등 기내 배치도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4) 항공운송사업자 등은 수하물 요금변동 등 수하물 정책변경이 있을 경우 최소 3개월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 서비스 계획수립(안 제10)

      항공운송사업자 등은 위 내용을 포함하는 항공교통이용자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3. 의견제출

 

    이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 5. 17()까지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전화 044-201-4230, 팩스 : 044-201-5625,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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