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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거복지기획과
담당자
지영근
예고기간
2016-05-13 ~ 2016-06-0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725 호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민간이 건설하는 공공임대의 공급여건 개선을 위해 ‘08년 이후 동결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를 현실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표준건축비 인상

‘09년 이후 생산자 물가, 인건비 상승 등을 감안하여 표준건축비를 5% 인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주거복지기획과)로 2016년 6월 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ㅇ 전화 : 044-201-3362 / 팩스 : 044-201-5531

첨부파일1
HWP 공공건설임대주택_표준건축비_고시_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공공건설임대주택_표준건축비_행정예고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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