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사업총괄과
담당자
김재현
예고기간
2016-06-08 ~ 2016-07-18

 

국토교통부공고제2016-82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적재조사 특별법」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규제완화를 통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법령 개정이 필요


2. 주요내용


가. 조정금을 단기간에 납부하기 어려운 토지소유자의 형편을 고려하여 분납의 경우 1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납부기한을 완화 (안 제21조)

나. 조정금 산정 업무에 “감정평가법인” 뿐 아니라 “감정평가사”도 참여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진입규제 해소 (안 제20조)

다. 토지소유자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협의회의 구성 요건을 현실에 맞게 완화 (안 제13조)

라. 행정규칙인 ‘업무규정’에 규정되어 있던 시․도지사의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 조정 (안 제4조의2)

마.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 목적에 맞게 경계설정 기준을 일부 조정(안 제14조)

바. 공공용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익적 행정을 위하여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목변경을 위한 인‧허가 또는 관계기관의 협의절차 생략 (안 제19조)

사. 조정금 산정기준을 원칙적으로 감정평가금액으로 하되,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요청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로 산정 (안 제20조)

아. 경계점표지를 이전․파손 또는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자, 사업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한 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폐지(안 제45조)


3. 의견제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지적재조사기획단 사업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 사업총괄과 (우편번호 30103) / 전자우편: kmcseal@korea.kr


* 전화번호 : 044)201-4652, 4653 / FAX : 044)201-5678

 

첨부파일1
HWP 입법예고문(지적재조사에_관한_특별법_일부개정법률안_2016060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60530_지적재조사에_관한_특별법_개정_법률안.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  
  •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