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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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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사의 업무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축문화경관과
담당자
변지형
예고기간
2016-07-12 ~ 2016-08-0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975호

 

1. 제정이유 
  「건축사법」 제38조의5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같은 법 제38조의8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증 및 공제사업의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공제조합의 준수사항 
    ㅇ 공제모집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조합의 임직원으로 한정(안 제5조) 
    ㅇ 계약자 보호를 위해 공제조합의 모집질서, 공제상품 작성원칙, 필수기재사항 등 정함(안 제12조~ 제22조) 
     ㅇ 공제자산 안정성·유동성·수익성 확보하도록 하고 안정적 회계운영을 위해 타 사업회계와 구분하여 독립회계 운영(안 제31조~제32조, 제34조) 
     ㅇ 경영 공시사항(조직 및 인력, 재무 및 손익, 경영지표 등) 조합 홈페이지 공시하며, 업무보고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국토부장관에게 제출(안 제95조 및 제96조) 

 

  □ 분쟁조정 및 리스크관리를 위한 위원회 설립(공제조합) 
    ㅇ 공제조합은 공제계약 분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공제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3조~제70조) 
    ㅇ 공제조합은 효율적인 리스크관리를 위하여 전략 수립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리스크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5조~제86조) 

 

  □ 우리부 확인·감독 사항(국토교통부) 
    ㅇ 공제 모집질서, 공제상품 작성 원칙 및 필수기재 사항 준수 여부 확인.심사, 공제상품 개발.변경 인가(안 제6조~제10조, 제23조~제30조) 
    ㅇ 회계관련 사항 준수 여부 확인 및 공제사업 재무건전성(자본, 자산, 유동성)에 대한 감독(안 제35조)  
    ㅇ 공제 계리 및 손해사정 관련 사항 준수여부 확인 및 회계연도 결산서류 작성하고 총회승인 후 제출(안 제60조~제62조, 제74조) 

 

  □ 조치 및 개선사항(국토교통부) 
    ㅇ 필요 시 공제조합과 경영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이행 시 경영실태 평가, 개선 요구 및 개선 명령(안 제87조~제90조) 
    ㅇ 계약자 이익이 현저히 침해될 경우 긴급조치권 발령(안 제91조~제92조)

 

3. 의견제출
   『건축사의 업무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장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044-201-3777)로 2016년 8월 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ㅇ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1
HWP 건축사의_업무에_따른_공제_및_보증사업_감독기준_제정안_전문(행정예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붙임_1)건축사_업무_공제_및_보증_및_공제사업_감독기준_공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36).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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