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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담당자
함봉균
예고기간
2016-07-22 ~ 2016-08-2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1017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2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4086호, 2016. 3. 22. 공포, 2016. 9. 23. 시행)됨에 따라, 납부대행기관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작물재배사 등 농림수산업용 시설에 대한 조경 설치 의무를 면제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제를 완화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납부대행기관 지정 등(안 제37조의2 신설)

금융결제원과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등을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고,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금액을 납부대행 수수료로 정함.

 

나. 자동차 천연가스 공급시설 입지규제 완화(안 별표1 제3호자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공업지역이 없는 시·군·구에만 허용하고 있던 자동차 천연가스 공급시설을 계획관리지역과 공업지역이 있는 시·군·구에도 허용함.

 

다. 농림수산업용 시설에 대한 조경설치 의무 면제(안 별표2 제3호다목)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식수 등 조경을 하도록 하는 의무를 동물ㆍ식물 관련 시설 및 농수산물 보관 관련 시설에 대하여는 면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 8. 22.(월)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도시과장, 전화 044-201-3745 또는 3746, 팩스 044-201-55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장관 녹색도시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 세종청사 4층, 우편번호 339-012)

 

첨부파일1
HWP 입법예고기간_단축확인서(개발제한구역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60718_입법예고_공고문(개발제한구역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160704-개발제한구역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규제영향분석서(개발제한구역법_시행령).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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