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항공교통관제분야 안전조사 업무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항행안전팀
담당자
조성용
예고기간
2016-07-18 ~ 2016-07-18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1018호

 

「항공교통관제분야 안전조사 업무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관련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320호, 2016.6.23.) 변경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현행규정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 이행 및 조치를 위해 적용대상에 공항운영자를 포함

     (안 제3조, 제9조 제3항 및 제4항)

 

나. 직제변경에 따라 부서 명칭을 ‘운항정책과’를 ‘항공안전정책과’로 ‘운항안전과’를

     ‘항공운항과’로 ‘공항안전과’를 ‘공항안전환경과’로 변경(안 제7조, 별표 1)

 

다. 사실조사 자료확보, 군 기관과의 업무협조, 세부 정밀분석・검토 시간확보를 위해

     ‘30일’로 제한된 결과보고시한을 삭제(안 제9조)

 

라. 유효기간을 ‘2019년 7월31일’까지로 변경(안 제13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행안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640호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행안

    전팀

ㅇ 전화(☎) 044-201-4199, / 팩스 : 044-201-5622

 

첨부파일1
HWP 항공교통관제분야_안전조사_업무지침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항공교통관제분야_안전조사_업무지침(개정전문)(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항공교통관제분야_안전조사_업무지침_개정안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  
  •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