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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입법예고)
담당부서
국제항공과
담당자
이승희
예고기간
2016-08-04 ~ 2016-09-13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079호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최근 저비용 항공사의 잇따른 안전장애가 발생함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어 운수권 배분을 위한 항공사 평가시 ‘안전성’ 기준을 강화하여 항공사로 하여금 안전에 관한 관심도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우리 항공산업과 공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 요인인 인천공항 환승객 증대를 유도하기 위하국적항공사의 인천공항 환승수송 기여도를 평가항목으로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운수권 배분을 위한 평가지표 정비(안 별표)

1) 운수권의 배분을 위한 항공사의 평가항목중 안전성 항목의 고점과 최저점의 편차를 확대하며, 정성평가에 안전성 항을 추가하여 안전성 비중을 확대

2) 인천공항 환승객 유치 기여도에 따른 평가 항목을 추가하고 인천공항 출도착 노선에 대하여 적용

3) 온실가스 감축 노력 평가 기준에 연료 절감 부분을 평가 요소에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국제항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소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

2) 전화 : 044) 201-4212(국제항공과)

3) 팩스 : 044) 201-5624(국제항공과)

첨부파일1
HWP 국제항공_운수권_배분규칙_개정령안_160728.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운수권_배분규칙_개정_입법예고_160728.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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