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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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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공간정보제도과
담당자
송재홍
예고기간
2023-10-06 ~ 2023-10-19
 
◉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208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재 입법예고 기간: 2023.10.6.~2023.10.19. 
 
 
첨부파일1
HWPX 3.조문별제개정이유서(시행령)(1).hwpx
첨부파일2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28).hwpx
첨부파일3
HWPX 2.(재입법예고)공간정보의_구축_및_관리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x
첨부파일4
PDF 1.재입법예고문(공간정보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수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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