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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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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생활교통복지과
담당자
정지원
예고기간
2024-04-23 ~ 2024-06-0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609호
 
「주차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양식)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주차장법_시행령_별표6).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양식)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주차장법_시행령_제1조의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X 주차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제1조의2_및_별표6).hwpx
첨부파일4
HWPX 주차장법_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1).hwpx
첨부파일5
PDF 주차장법_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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