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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적과태료 관련 요구사항.
이름
차경수
등록일
2022-02-28
조회
438
단도직입적 간단명료하게 하겠습니다.
첫째.2013년 10월경 과적과태료 500만원중
분납신청후 200만원 납부후 현재까지 300만원정도 미납.
둘째.분납과태료 이행중, 본인 사정으로 2018년 개인파산신청 후
2020년2월 면책
셋째.현재 관리청 통장압류로 통장사용불가.
소득활동이 힘들어 과태료 일시불 납부가 어려움.
넷째.파산면책후 통장압류해지 건으로,2019년부터 수차례 분납신청요구.(받아들여지지않아 3년째 통장압류중)

➡️ 오죽 힘들었으면 개인파산까지 했겠습니까.!!??
면책후 소득활동을 하려 하는데, 예산국토관리청 본인들께서 통장압류해지를 안해주어서 , 살림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3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당장 부랄 두쪽밖에 없는 나보고 , 일시불로 납부하라하면 나보고 평생 나가 죽으란소리입니까?
있는 사람들은 편히 과태료내며 살고,하루벌어 하루사는 일용직 기사한테는 죽으라고 만든 규정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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