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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평택-익산 고속도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담당부서
도로계획과
담당자
이은정
전화번호
042-670-3534 
등록일
2019-04-15
조회
1611
첨부파일 1
HWP 2019041509563710_주민의견제출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 2
HWP 평택-익산 고속도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hwp 바로보기
평택-익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위하여 「도로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4.15.
국토교통부장관

붙임 1. 공고문 1부.
2. 주민의견 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