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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주민공람 실시 공고(미호천 최상류권역, 경기도)
분야 공고
담당부서 하천계획과 작성자 이은일
전화번호 042-670-3312 
등록일 2018-11-01 조회 1663
첨부파일 1 HWP 공고문 (미호천최상류, 경기도).hwp 바로보기
「하천법」제1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미호천 최상류권역 하천기본계획”에서 지정된 하천구역 및 홍수관리구역에 대한 주민공람 실시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