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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관리청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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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범위 등의 결정내용 공고(성환-입장)
분야 공고
담당부서 도로계획과 작성자 김진식
전화번호 042-670-3513 
등록일 2019-05-15 조회 1021
첨부파일 1 PDF 20190515130808389_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ㆍ범위 등의 결정내용 공개.pdf 바로보기
첨부파일 2 HWP 20190515130808458_공고문5.hwp 바로보기
첨부파일 3 HWP 20190515130808460_주민의견 제출서(양식).hwp 바로보기
성환~입장 도로건설공사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을 위한 평가준비서가 제출되어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에 의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운영하고, 같은법 제11조 제5항 및 시행령 제10조, 제24조 제7항 및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거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범위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본 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주민 의견제출서 양식에 따라 공개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항목 범위 등의 결정내용 1부.
3. 주민의견 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