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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상협의 공고(연산-두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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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공고 | ||
담당부서 | 보상과 | 작성자 | 심지용 |
전화번호 | 042-670-3273 | ||
등록일 | 2019-10-02 | 조회 | 1224 |
첨부파일 1 | 보상협의 공고문(연산-두마,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19-131호).hwp 바로보기 | ||
첨부파일 2 | 미협의 토지 및 물건 내역서(연산-두마, 2차 구간)-보상협의 공고용.xls 바로보기 |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 2019 – 131 호
우리 청에서 시행하는 「계룡시 국도대체우회도로(연산-두마)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중 소유자의 주소 및 거소 불명 등으로 보상협의 할 수 없는 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협의 공고합니다. 1.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 사업의명칭 : 「계룡시 국도대체우회도로(연산-두마) 건설공사」 3. 공고사유 : 토지 소유자 불명 또는 주소(거소) 불명 4. 협의기간 : 2019. 10. 4. ~ 2019. 10. 18.(14일간) 5. 보상시기 방법 및 절차 : 계약체결 이후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보상 6. 계약체결 기간 및 장소 가. 계약체결기간 : 상기 협의기간과 같음 나. 계약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42-670-3273) 7.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가.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청구서 3통 나. 등기촉탁 승낙서 및 공공용지 취득협의서 각 3통(등기사항일 경우) 다. 인감증명서 2통 및 주민등록초본(전 주소이동사항 포함) 1통 라. 입금 가능한 통장 사본 1통 8. 미협의 토지 및 물건의 표시 : 별도 붙임 9. 기타 문의사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42-670-3273) 2019. 10. 2.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