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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상계획 공고(충청내륙1-2공구, 추가편입)
분야 공고
담당부서 보상과 작성자 이주태
전화번호 042-670-3273 
등록일 2022-11-02 조회 529
첨부파일 1 HWPX 보상계획 통지문(충청내륙1-2, 문암폐교 등).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 2 HWPX 보상 안내문.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 3 HWPX 도로사업 보상설명회 안내문(충청내륙1-2).hwpx 바로보기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2-180호
보상계획 공고
우리 청에서 시행하는『충청내륙고속화(제1-2공구)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 사 업 명 : 충청내륙고속화(제1-2공구) 도로건설공사
3. 보상내역 : 붙임참조
4. 열람장소 : 대전 동구 계족로 447,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42-670-3273)
충북 음성군 원남면 원중로 25 동원건설산업(주) 현장사무실(☎043-873-8582)
5. 열람기간 : 2022년 11월 7일 ~ 2022년 11월 20일 까지
6. 보상시기 : 감정평가 후 별도 통지
7. 토지/물건조서 : 보상 내역/보상 내역 토지 상의 물건(추후 개별통지 예정)
8. 보상방법 및 절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의 규정에 의거 3인(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금액을 보상가격으로 결정․협의합니다.
9. 감정평가사 추천
가. 충청북도지사의 추천 : 충청북도지사는 같은 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업자 1인을 사업시행자에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나. 토지소유자의 추천 : 토지소유자 또한 위 규정에 따라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업자 1인을 사업시행자에게 추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같은 공고 보상 대상 토지면적(총337㎡)의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아래 추천서 양식 참조)를 첨부하여야 하며, 토지소유자 1인이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는 없습니다.
10. 기타 보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 청 보상과(☎042-670-3273)로 문의하시고, 토지조서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동 열람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