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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점용(연결)허가 처분 우편물 반송 건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분야 공고
담당부서 도로계획과 작성자 김원채
전화번호 042-670-3518 
등록일 2023-01-03 조회 398
첨부파일 1 XLSX 2. 도로점용(연결)허가 처분 반송 공시송달 대상자.xlsx 바로보기
첨부파일 2 PDF 1. 도로점용(연결)허가 처분 반송 공시송달 공고문.pdf 바로보기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3-01호

도로점용(연결)허가 처분 우편물 반송 건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우리사무소 소관 도로점용(연결)허가 신규 신청 건에 대하여 「도로법」시행령 제54조(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제3항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연결)허가 처분을 우편송달하였으나 등기 송달 과정에서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함이 확인되었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사유 : 도로점용(연결)허가 처분 반송 건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내용 및 대상자 : 붙임내역 참조
4. 공고기간 : 2023. 01. 03. ~ 2023. 01. 17. (15일)
5. 공고내용 : 우리사무소 소관 도로점용허가 건에 대하여 「도로법」시행령 제54조(도로의 점용허가 신청 등) 제3항 규정에 따라, 도로(연결)허가 처분을 고지하였으나 등기 송달 과정에서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함이 확인되었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오니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 기간 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41-730-5839)로 연락바라며 공고 기간이 종료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공지사항(http://www.molit.go.kr/drocm/intro.do#mltm)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 공지사항 (http:/www.molit.go.kr/drocm/intro.do)
- 문의처 :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도로점용담당 ☎ 041) 730-5839
- 사무소 주소 : 충남 논산시 시민로 121(FAX: 041-730-5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