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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상협의 공고문 게시(학봉-공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19-14호)
분야 공고
담당부서 보상과 작성자 심지용
전화번호 042-670-3273 
등록일 2019-01-22 조회 757
첨부파일 1 XLSX 붙임2 보상협의공고 토지 등의 표시내역(학봉-공암, 3구간).xlsx 바로보기
첨부파일 2 HWP 붙임1(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공고제2019-14호)보상협의공고문(학봉-공암).hwp 바로보기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 2019–14 호

보 상 협 의 공 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학봉-공암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물건)중 토지(물건)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등으로 보상협의 할 수 없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협의 공고합니다.

1. 사업시행자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 사업의 명칭 : 학봉-공암 도로건설공사

3. 공 고 사 유 : 토지(물건)소유자 주소 또는 거소불명

4. 공 고 기 간 : 2019년 1월 22일 ~ 2019년 2월 5일

5. 협의기간 및 장소
가. 기간 : 본 공고일로부터 15일간
나. 장소
- 한국감정원 보상사업처 충청보상사업단(전화 : 042-485-3180)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36 대전무역회관 8층

6. 보상시기 ․ 방법 및 절차 :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가격으로 보상하며, 보상금은 국(國)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이후에 계좌로 입금하되, 소유권 이외의 권리(압류, 가압류, 근저당, 지상권 등)가 설정된 경우 이를 말소하여야만 협의계약체결이 가능함.

7.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가. 인감증명서[공공용지협의매도용, 매수자 : 국(국토교통부)] 2통.
나.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동내역 기재되도록 발급) 2통.
다. 소유자 명의의 통장사본 1부.
라. 지방세 및 국세 완납증명원 각 1통.
마. 토지(임야)대장 및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 각 1통.

8. 토지 등의 표시 : 붙임내역 참조

2019. 1. 22.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