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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상협의 공고(보령-청양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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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공고 | ||
담당부서 | 보상과 | 작성자 | 강승구 |
전화번호 | 042-670-3282 | ||
등록일 | 2019-03-26 | 조회 | 881 |
첨부파일 1 | 보상협의 공고문(보령-청양2, 이철0).hwp 바로보기 |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 2019-41호
우리 청에서 시행하는「보령-청양 제2공구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중 소유자의 주소 및 거소불명 등으로 보상협의 할 수 없는 토지 건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협의 공고합니다. 1.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 사업의명칭 : 보령-청양 제2공구 도로건설공사 3. 공고사유 : 토지 소유자 주소 또는 거소 불명 등 4. 협의기간 : 2019.03.27. ~ 2019.4.11. 5. 보상시기 방법 및 절차 : 계약체결 이후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보상 6. 계약체결 기간 및 장소 가. 계약체결기간 : 2019.03.27. ~ 2019.4.11. 나. 계약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042-670-3282) 공사현장사무실 (☎ 041-944-2262, 942-97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