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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지하안전영향평가 ‘보다 빠르고 투명하게’
- 이름
- 이의영
- 등록일
- 2020-04-24
- 조회
- 901
- 첨부파일 1
- 200424-보도자료-대전국토청, 지하안전영향평가 안내서비스 제공.hwp 바로보기
대전국토청, 협의절차 안내서비스… 불확실성 해소ㆍ신속한 사업추진 기대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청장 김선태)은 지하공간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도입된 지하안전영향평가 제도의 활성화와 내실을 기하기 위한 협의절차 안내서비스를 4월말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ㅇ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사업승인에 앞서 협의를 받아야 하고, 여러 기관에서 분업화한 협의*를 하기 때문에 개발사업자는 후속 인허가의 불확실성과 협의기간 장기화에 따른 부담이 존재하고 있었다.
* (개발사업자) 평가서작성 ↔ (지자체) 승인기관으로서 평가서 협의 ↔ (국토관리청) 협의기관으로서 평가서 검토 및 의뢰 ↔ (LH 등) 전문기관으로서 기술검토
ㅇ 이에 대전국토청은 지하안전 확보라는 원칙하에 민원인의 부담 해소를 위한 협의 진행상황 안내서비스를 마련하게 되었다.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청장 김선태)은 지하공간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도입된 지하안전영향평가 제도의 활성화와 내실을 기하기 위한 협의절차 안내서비스를 4월말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ㅇ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사업승인에 앞서 협의를 받아야 하고, 여러 기관에서 분업화한 협의*를 하기 때문에 개발사업자는 후속 인허가의 불확실성과 협의기간 장기화에 따른 부담이 존재하고 있었다.
* (개발사업자) 평가서작성 ↔ (지자체) 승인기관으로서 평가서 협의 ↔ (국토관리청) 협의기관으로서 평가서 검토 및 의뢰 ↔ (LH 등) 전문기관으로서 기술검토
ㅇ 이에 대전국토청은 지하안전 확보라는 원칙하에 민원인의 부담 해소를 위한 협의 진행상황 안내서비스를 마련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