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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전국토청, 건설현장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만전
- 이름
- 김혜진
- 등록일
- 2021-01-05
- 조회
- 1111
- 첨부파일 1
- 210105-보도자료-건설현장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만전(사진포함).hwp 바로보기
- 1월 5일 충청내륙고속화도로 현장서 기관장 특별점검 실시 -
- 도로살수ㆍ세륜시설 운영ㆍ방진망 설치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 -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12월~3월)를 맞아 1월 5일 손우준 청장이 충청내륙고속화도로(제2공구) 도로건설공사 현장을 방문, 미세먼지 저감대책 이행 실태를 특별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특별점검은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높은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일환이다.
*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정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저농도를 낮춰 고농도 발생 강도 및 빈도를 완화하는 것을 목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개월간 시행
- 도로살수ㆍ세륜시설 운영ㆍ방진망 설치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 -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12월~3월)를 맞아 1월 5일 손우준 청장이 충청내륙고속화도로(제2공구) 도로건설공사 현장을 방문, 미세먼지 저감대책 이행 실태를 특별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특별점검은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높은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일환이다.
*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정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저농도를 낮춰 고농도 발생 강도 및 빈도를 완화하는 것을 목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개월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