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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 납부 독촉(최고서) 공시송달 공고
이름
신경아
등록일
2019-02-18
조회
229
첨부파일 1
XLSX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 납부 독촉(최고서) 공시송달 대상자.xlsx 바로보기
논산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19- 10호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 납부 독촉(최고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제66조(점용료의 징수등) 및 제72조(변상금의 징수),「국세징수법」제23조(독촉과최고)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 독촉(최고서)를 등기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의 주소․거소(居所)불명, 이사, 미거주, 수취인불명, 수취인거부,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국세기본법」제11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02월 18일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 고 명 :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 납부 독촉(최고서)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도로법」 제66조 및 제72조 ,「국세징수법」제23조
3. 공고기간 : 2019. 02. 18 ∼ 2019. 03. 05 (15일)
5. 공고내역 : 붙임 내역서 참조
6. 공고내용 :
가. 위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에서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체납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 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로법」제69조(점용료의 강제징수) 및 「국세징수법」제24조(압류)등 관계법령에 따라 귀하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따라 강제징수 절차를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 납부 독촉(최고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7. 공고 확인
- 대한민국 전자관보 : http://gwanbo.mois.go.kr)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 공지사항 (http:/www.molit.go.kr/drocm/intro.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