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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법위반 과태료(본고지) 공시송달 공고
이름
신경아
등록일
2019-09-16
조회
344
첨부파일 1
XLS 20190916163047668_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본고지).xls 바로보기
논산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19-164호

도로법위반 과태료(본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같은법 제117조(과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의 주소․거소(居所)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09월 16일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 고 명 : 도로법위반 과태료(본고지)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도로법 제117조(과태료)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 첨부 내역
4. 공고기간 : 2019.09.16. ~ 2019. 09.30. (15일이상)
5. 공고대상 : 2019.06.14. ~ 2019.09.16. 중 본고지 반송 40건
6. 유의사항 :
가. 별첨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논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이후 60일 이내(2019.11.29까지) 이의제기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의 규정에 따라 처리됨을 알려 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감주됨을 알려드립니다.

7. 공고 확인 및 기타
- 인터넷 공고 : 국토교통부 과태료부과시스템 (http://www.roadfine.go.kr)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 공지사항 (http:/www.molit.go.kr/drocm/intro.do)
- 문의처 : 논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41) 730-5823, 730-5816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본고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