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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요약 안내(정부혁신 BI 첨부)
이름
정의형
등록일
2019-11-26
조회
245
첨부파일 1
정부혁신 BI (1).png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준수를 홍보하기 위하여 청탁금지법 주요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여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법령 등을 참고

논산국토관리사무소는 청렴을 통한 정부혁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 보다 나은 정부’(붙임 파일 참고)


<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정리 >

□ 부정청탁

ㅇ 신고방법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

1. 신고자의 인적사항
2. 부정청탁을 한 자의 인적사항
3. 신고의 경위 및 이유
4. 부정청탁의 일시, 장소 및 내용
5. 부정청탁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있는 경우만 해당)

ㅇ 종류(14가지 + 기타) 및 예외사유(7가지) * 법률 참고

ㅇ 대처방법
- 공직자 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경우 부정청탁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의사를 명확히 표시
- 만약 거절의사를 듣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 반드시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


□ 수수 금지 금품 등

ㅇ 수수 금지 금품 등 대상

1. 공직자 등이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1.1.~12.31.)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2.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하한선이 없으므로 10원도 안 됨)
* 예외 사유(7가지)는 법률 참고

ㅇ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

-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농수산물 10만원, 경조사비 5만원 (단, 화환·조화는 10만원)

* 선물 예시) 농수산물 선물 5만원 + 그 외 선물 5만원 (O) / 농수산물 선물 3만원 + 그 외 선물 7만원 (X)

* 축의금 예시) 경조사비 5만원 + 화환·조화 5만원 (O) / 경조사비 3만원 + 화환·조화 7만원 (O) / 경조사비 7만원 + 화환·조화 3만원 (X)

ㅇ 대처방법

- 공직자 등 자신 또는 배우자가 수수금지 금품 등 제공의 의사표시를 받거나, 받은 사실을 알면 제공자에게 지체없이 반환 또는 거부
* 단, 받은 금품 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제공자를 알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제출

ㅇ 신고방법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

1. 신고자의 인적사항
2.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의 인적사항
3. 신고의 경위 및 이유
4. 금품 등의 종류 및 가액
5. 금품 등의 반환여부
6.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있는 경우만 해당)


□ 외부강의 등 신고

ㅇ 1시간당 상한액(공무원) : 직급별 구분 없이 40만원 (1시간 넘게 강의해도 60만원까지만 수령 가능)
ㅇ 신고시기 : 강의, 심의, 평가 등 명칭 및 대가수령 여부와 관계 없이 사전 또는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