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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독촉고지서(도로점용료,법정부담금,과태료,변상금)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이름
신경아
등록일
2024-03-06
조회
47
첨부파일 1
HWP '24년 논산국토(도로점용료,법정부담금,과태료,변상금) 공고문.hwp 바로보기
「도로법」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같은법 91조(원인자의 비용부담금 등), 같은법 제117조(과태료)제2항, 같은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5조 규정에 따라 수입고지서(도로점용료,법정부담금.과태료,변상금)를 등기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의 주소·거소불명, 이사, 미거주, 수취거부, 수취인부재, 송달곤란 등 사유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1일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