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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압류통지서 우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이름
- 신경아
- 등록일
- 2024-04-18
- 조회
- 17
- 첨부파일 1
- 압류통지서 반송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hwp 바로보기
「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법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같은법 제69조(점용료의 강제징수),「국세징수법」제24조(강제징수), 같은법 제51조(채권의 압류절차) 규정에 따라 체납징수를 위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등기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의 주소·거소불명, 이사, 수취거부, 수취인부재, 송달곤란 등 사유로 반송된 송달 불가 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3일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
2024년 4월 23일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