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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문(국도37호선 보은 하판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 이름
- 이민주
- 등록일
- 2019-01-31
- 조회
- 222
- 첨부파일 1
- 주민 등의 의견서 양식(하판지구 위험도로).hwp 바로보기
- 첨부파일 2
-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문(하판지구 위험도로).hwp 바로보기
- 첨부파일 3
- 사업계획서(하판지구 위험도로).hwp 바로보기
보은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19-4호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우리 소에서 추진 중인「국도37호선 보은 하판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와 관련하여 「도로법」제26조 제2항,「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1.31.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1. 사업의 개요 및 공고내용
ㅇ (사 업 명) 국도37호선 보은 하판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ㅇ (사업위치)
-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하판리
ㅇ (사업내용) 충북 보은군 위험도로 개선 L=0.7km
※ 상세위치 및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 참조
ㅇ (시 행 자)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
ㅇ (사업기간) 2018.11. ~ 2020. 10.
ㅇ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붙임 참조
2. 주민 등의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ㅇ (제출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2019.01.31.∼02.13.)
ㅇ (장 소) 보은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ㅇ (제출방법)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
- 우 편 : (28946) 보은군 보은읍 장신로 54 - 팩 스 : 043-540-2402
- Email : lmjgreat@korea.kr ※ 02.13. 발송분(소인 확인)까지 유효함.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43-540-23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우리 소에서 추진 중인「국도37호선 보은 하판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와 관련하여 「도로법」제26조 제2항,「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1.31.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1. 사업의 개요 및 공고내용
ㅇ (사 업 명) 국도37호선 보은 하판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ㅇ (사업위치)
-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하판리
ㅇ (사업내용) 충북 보은군 위험도로 개선 L=0.7km
※ 상세위치 및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 참조
ㅇ (시 행 자)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
ㅇ (사업기간) 2018.11. ~ 2020. 10.
ㅇ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붙임 참조
2. 주민 등의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ㅇ (제출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2019.01.31.∼02.13.)
ㅇ (장 소) 보은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ㅇ (제출방법)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
- 우 편 : (28946) 보은군 보은읍 장신로 54 - 팩 스 : 043-540-2402
- Email : lmjgreat@korea.kr ※ 02.13. 발송분(소인 확인)까지 유효함.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43-540-23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