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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진천 상신 단구간확장공사)
이름
최정규
등록일
2019-02-01
조회
243
첨부파일 1
HWP 01.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문[진천 상신 단구간확장].hwp 바로보기
첨부파일 2
HWP 03. 주민 등의 의견서 양식[진천 상신 단구간확장].hwp 바로보기
첨부파일 3
HWP 04. 사업계획서[진천 상신 단구간확장].hwp 바로보기
보은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19-3호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우리 소에서 추진 중인「국도21호선 진천 상신 단구간확장공사 1개소」와 관련하여 「도로법」제26조 제2항,「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1.31.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1. 사업의 개요 및 공고내용
ㅇ (사 업 명) 국도21호선 진천 상신 단구간확장공사 외 1개소

ㅇ (사업위치)
-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송두리 일원

ㅇ (사업내용) 도로확포장(국도21호선) L=0.34㎞
※ 상세위치 및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 참조

ㅇ (시 행 자)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

ㅇ (사업기간) 2018. 11. 9. ~ 2019. 5. 7.

ㅇ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붙임 참조

2. 주민 등의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ㅇ (제출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2019.01.31.∼02.13.)

ㅇ (장 소) 보은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ㅇ (제출방법)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
- 우 편 : (28946) 보은군 보은읍 장신로 54 - 팩 스 : 043-540-2402
- Email : choijk75@korea.kr ※ 02.13. 발송분(소인 확인)까지 유효함.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43-540-23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