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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 납부 독촉(최고서) 공시송달 공고
이름
김창현
등록일
2018-12-27
조회
465
첨부파일 1
HWP 20181227113412788_도로점용료 및 변상금 납부 독촉(최고서) 공시송달 공고문(2018-264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 2
XLSX 20181227113412791_도로점용료 및 변상금 납부 독촉(최고서) 공시 송달 대상자.xlsx 바로보기
【예산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18-264호】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 납부 독촉(최고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및 제72조(변상금의 징수),「국세징수법」제23조(독촉과최고)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 독촉(최고서)를 등기(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수취인 거부, 미거주, 폐문부재, 보관기간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예 산 국 토 관 리 사 무 소 장 (관인생략)



1. 제 목 :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 납부 독촉(최고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도로법」제66조 및 제72조,「국세징수법」제23조
3. 공고기간 : 2018.12.27. ~ 2019.01.10. (15일간)
4. 공고내역 : 붙임 내역서 참조
5. 공고내용
가. 위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330-6516)로 연락하여 납입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 및 금융결제원(www.giro.kr)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체납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로법」제69조(점용료의 강제징수),「국세징수법」제24조(압류) 규정에 따라 귀 하(사)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동산 또는 유가증권, 채권,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을 압류) 절차를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그리고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 납부 독촉(최고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 확인
- 대한민국 전자관보 (http://gwanbo.mois.go.kr)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공지사항(http://www.molit.go.kr)




(우)(32425)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69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41-330-6516)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