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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약금 납부 독촉(최고서) 공시 송달 공고
이름
김창현
등록일
2019-01-08
조회
562
첨부파일 1
HWP 20190108151729542_위약금 납부 독촉(최고서) 공시송달 공고문(2019-1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 2
XLSX 20190108151729544_위약금 납부 독촉(최고서) 송달 공고 대상자.xlsx 바로보기
【예산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19-1호】

위약금 납부 독촉(최고서) 공시송달 공고


우리 사무소에서 공고한 장비 물품 매각 건에 대하여 낙찰되었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제3항 및 「국세징수법」제23조(독촉과최고) 규정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 독촉(최고서)를 등기(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9년 1월 8일
예 산 국 토 관 리 사 무 소 장 (관인생략)



1. 제 목 : 위약금 납부 독촉(최고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제3항 및 제72조,「국세징수법」제23조
3. 공고기간 : 2019.1.8. ~ 2019.01.23.(15일간)
4. 공고내역 : 붙임 내역서 참조
5. 공고내용
가. 위 위약금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330-6516)로 연락하여 납입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 및 금융결제원(www.giro.kr)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체납 위약금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제24조(압류) 규정에 따라 귀 하(사)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동산 또는 유가증권, 채권,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을 압류) 절차를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그리고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약금 납부 독촉(최고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 확인
- 대한민국 전자관보 (http://gwanbo.mois.go.kr)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공지사항(http://www.molit.go.kr)




(우)(32425)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69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41-330-6516)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